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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퇴사예정자한텐 명절 상여금을 안 주겠다고요?"
[혼돈의 직장생활]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지급 의무 있어요
2023. 09. 22 (금)

“얼마 전,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왔던 사직서를 드디어 회사에 냈습니다. 한 달간 업무를 마무리 짓기로 해서, 명절 연휴 전까지 근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매 명절마다 주던 상여금이 이번엔 감감무소식이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다른 직원에게 물어보니 이미 받았다고 하더군요. 황당해서 인사팀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저는 퇴사예정자라 지급 대상이 아니래요. 이게 맞는 건가요?”
몇 년간 열심히 일해온 회사를 떠나면서 사연자님과 비슷한 상황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떠나는 마당에 따져서 무엇하리, 싶다가도 ‘상여금은 사실상 연봉에 포함된, 응당 내가 받아야할 몫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 문제로 속썩고 계신 직장인 여러분을 위해, 기업이 퇴직예정자에게도 명절 상여금을 줘야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인지 <컴퍼니타임스>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상여금은 주는게 맞을까요, 안 주는게 맞을까요?
몇 년간 열심히 일해온 회사를 떠나면서 사연자님과 비슷한 상황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떠나는 마당에 따져서 무엇하리, 싶다가도 ‘상여금은 사실상 연봉에 포함된, 응당 내가 받아야할 몫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 문제로 속썩고 계신 직장인 여러분을 위해, 기업이 퇴직예정자에게도 명절 상여금을 줘야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인지 <컴퍼니타임스>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상여금은 주는게 맞을까요, 안 주는게 맞을까요?
◇ ‘이럴 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답은 '회사 상황에 따라 다르다'인데요.
명절 상여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외에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지급하는 금품을 가리킵니다. 일종의 ‘보너스’인 셈이지요. 일반적으로 명절 상여금을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나 기준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명절 상여 지급 기준을 정해두고 있다면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여금을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 경우, 퇴직예정자 역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대상에 해당돼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내 규정에 '퇴직(예정)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 규정을 정해두고 있다면 해당 규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컨대 ‘상여금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해 상여금을 지급한다’, '지급일 전후 n일간 재직한 근로자에 한해 상여금을 지급한다' 등의 규정이 있다면,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고용노동부는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을 따로 정해 놓고 그 기간을 계속 근무한 자에게만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하다’(1994.06.13, 임금 68207-351)는 행정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단, 이처럼 근로자에게 불리한 상여금 지급 규정을 취업규칙에 추가하고자 할 때는 재직중인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해요. 동의 없이 추가/변경한 취업규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여금에 관한 내용이 명문화되지 않았더라도, '장기간 지급 액수와 시기가 고정되어 상여금을 지급해 온 관행이 있다'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은혜성 금품이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간 암묵적으로 약속된 임금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경우,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하거나 지급 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정할 수 없습니다.
반면, 매 명절마다 '지급 여부가 일정치 않거나 지급액 및 지급 대상이 일정치 않다'면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것으로 보아 단순 은혜성 금품(비임금)으로 봐요. 즉, 상여금 지급에 관한 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퇴직예정자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주지 않아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답은 '회사 상황에 따라 다르다'인데요.
명절 상여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외에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지급하는 금품을 가리킵니다. 일종의 ‘보너스’인 셈이지요. 일반적으로 명절 상여금을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나 기준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명절 상여 지급 기준을 정해두고 있다면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여금을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 경우, 퇴직예정자 역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대상에 해당돼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내 규정에 '퇴직(예정)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 규정을 정해두고 있다면 해당 규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컨대 ‘상여금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해 상여금을 지급한다’, '지급일 전후 n일간 재직한 근로자에 한해 상여금을 지급한다' 등의 규정이 있다면,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고용노동부는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을 따로 정해 놓고 그 기간을 계속 근무한 자에게만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하다’(1994.06.13, 임금 68207-351)는 행정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단, 이처럼 근로자에게 불리한 상여금 지급 규정을 취업규칙에 추가하고자 할 때는 재직중인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해요. 동의 없이 추가/변경한 취업규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여금에 관한 내용이 명문화되지 않았더라도, '장기간 지급 액수와 시기가 고정되어 상여금을 지급해 온 관행이 있다'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은혜성 금품이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간 암묵적으로 약속된 임금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경우,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하거나 지급 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정할 수 없습니다.
반면, 매 명절마다 '지급 여부가 일정치 않거나 지급액 및 지급 대상이 일정치 않다'면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것으로 보아 단순 은혜성 금품(비임금)으로 봐요. 즉, 상여금 지급에 관한 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퇴직예정자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주지 않아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 퇴직금 반영 여부도 체크해보세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1)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절 상여 기준을 정해두고 있거나 (2)정해진 액수의 상여금을 정해진 시기에 관행적으로 지급했다면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17.2.15. 근로기준정책과-1217)에 따르면,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퇴사 직전 1년간 설과 추석에 각각 100만 원의 상여금을 받았다면, 총액인 200만 원의 3/12에 해당하는 50만 원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1)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절 상여 기준을 정해두고 있거나 (2)정해진 액수의 상여금을 정해진 시기에 관행적으로 지급했다면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17.2.15. 근로기준정책과-1217)에 따르면,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퇴사 직전 1년간 설과 추석에 각각 100만 원의 상여금을 받았다면, 총액인 200만 원의 3/12에 해당하는 50만 원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박지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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